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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 경제신문(구글세 논란, EU한 FTA, 실거래가 기준, 캐나다 재활용품 사용금지

경제소식

by 코쿠닝홈 2019. 6. 11.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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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1. 주식은 팔고 채권은 사들이는 외국인 투자


  지난 2019.05 월 한달 간 11조원의 외국인 자금이 채권으로 몰렸음. 2006년 이후 외국인들이 가장 채권을 매입한 시기임.

 그러나 지난달 환율 역시 요동치는 가운데 원화가치는 하락하며, 달러당 1,200원까지 근접하는 상황에 옴.

-> 이대로 흐름이면 외국인 투자수익은 마이너스가 될 확율이 자명하나, 현재 채권 매입에 외국인 투자가 활발함.


그렇다면 한국의 투자 매리트는? 한꺼번에 한국 채권이 팔려나간다면?





2. 구글세 논란. 글로벌 IT  기업들의 세금 논란


 지난 8~9일 각국의 재무장관들 논의에서 IT기업들의 세금관련해서 2020년까지 일치되는 의견조율키로 합의

현재 GAFA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등은 아일랜드에 본사를 두고 세율이 낮은 국가에 세금을 지불하는 형식

현재까지 세율이 많이 겆힌것처럼 구글 아일랜드의 본사에도 같은 세율을 부과하고자 하는 방안


 가., 현재 아일랜드 등 고정사업장이 영위하고 있어도 과세 법입세는 해당국가에 부과하는 방법

 ( 현재는 해당 서버가 메인이 되는 측을 본사로 둔다)

 나. 전세계 조세 회피처 보다 전세계적으로 최저세율을 부과하는 방법


 나. 현재 조세회피국가와 그외의 국가간에 상당한 대립의 문제로 화두

현재 아일랜드 등은 법인세율 12.5%등 수익을 본사에 물어주고 과세를 부과함. 현재 구글코리아는 연 매출 5조원을 기록하고 있지만 법인세는 200억원에 불과함


두가지 안

A/  고정사업장이 있어도 법인세 과세방안 고려. 매출이 발생한 시점부터 현재 구간까지 법인세 과세

B/ 전세계 조세회피처보다 낮은 최저세율을 부과하여 불법 세율 부과방법을 해소


EX) 예를 들어 현재 최저점 아일랜드 법인세 부과 12.,5%를 20% 센트로 통합 부과하는 방법을 채택하고자 함.





3. EU한 FTA 영국과 EU FTA 관세 부과정책

 현재 브렉시티는 계속해서 진행중. 현재 행정집행 2019.11.1부터 해당 시행력 진행


기본

가. 특별함 없이 EU FTA를 기본으로 탈퇴시 재가입을 원칙

나. 재가입을 진행함으로써 영국과 한국의 FTA 진행




4. 실저래가 공지

현재 국토부 시군구청에서 신규 실거래가 공개로 검색어 사이트 오음




5. 캐나다 정부 빨래, 일회용 용기, 플라스틱 등 2021년부터 전명 금지 발표

기존에 중국에서 플라스틱등 매입하고 수충하였지만, 중국에서 플라스틱 수입을 전면 긍정적으로 변화




6. 멕시코 5~25% 중국산 과세 부과 협의에 잠정 연장

 한국 자동차 및 전자는 멕시코 현지공장에 상당한 투자, 기아 LG 등 상당한 투자의 원동력으로 이끌어 옴

멕시코는 현재 NAFTA 가입국으로 인하여 현재 세금철폐를 이루고 있지만 기아 2016.05 30만대 공장을 지어 증축후에 25만 9천대를 멕시코에 수출하는 쾌거를 이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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