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공부하기
1. 주류세 개편안 확정
기존 종가세 기준의 주류세에서 맥주와 막걸리에 한해서는 종량세로 전환하기로 결정
1) 주류세 개편안
2019.09월 맥주와 막걸리의 종량세 개편안을 최종 제출, 승인시 내년부터 적용예정. OECD의 대부분이 종량세지만, 이번 결정에 소주/위스키 제외
-> 소주는 서민을 위한 기호이지만, 종량세를 적용시 가격상승의 부담감이 있어 제외
2) 주류세 개편시 예상
수입맥주와 국내맥주 간의 과세 기준의 차이에서 발생하여 현재에 이르렀으며, 과세 기준은 용기에 따라도 차이가 있을예정.
가. 맥주 : ml 당 830원 정도의 과세, 만약 교육세+부가세 포함시 -> 1,300원 예상
-> 싼맥주든 비싼맥주든 내용물의 양에 따라 부과됨,
나. 캔/ 병/ 생맥주 : 용기에 따라 차이 발생. 오로지 내용물에만 과세하기 떄문에 캔/병은 과세 하락을 예상. 생맥주는 가격인상 예상.
-> 그러나 생맥주 역시 서민이용자가 대부분이기에, 정부는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부과하기로 결정.
2.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재연장 논의
일반적으로 승용차 구입시, 5% 개별소비세 적용함. 그러나 2018년 7월부터 소비증진의 목적으로 30% 인하를 1년 동안 적용하였음. 해당 개별소비세에 대한 할인에 대해 한해더 연장키로 함.
1) 개별소비세 할인의 목적 : 국내소비증진 및 국내차량 판매장려를 목적으로 진행함.
-> 실제 시행 후 2018년 한해동안 판매가 증가하였으나, 전문가들은 없던 소요가 생긴 것이 아니라 구매시기를 앞당긴 측면이 강하다고 판단.
2) 개별소비세 연장 : 할인 후 판매가 증진되었으나, 2019년 판매실적을 보았을떄는 전년 동월 대비 판매량이 다시 똑같아짐.
-> 그러나 정부에서는 1년 연장후, 효력이 없을시 재논의키로 함.
*참고(개별소비세) 특정 물품을 사거나 골프장, 경마장 등 특정한 장소에서 소비하는 비용에 부과하는 간접세. 자동차나 보석, 귀금속, 승용차, 유흥업소 등에 대한 전통적인 개별소비세, 주세, 등이 있다. 특정한 물품을 부가가치세의 단일세율에서 오는 조세부담의 역진성과 같은 불합리성을 제거하는 한편, 사치성물품의 소비를 억제하고 재정수입의 확대를 꾀하기 위해 도입됐다. [네이버 지식백과] 개별소비세 [individual consumption tax, special consumption tax] (한경 경제용어사전) |
3. 세금체납자 대응
장기 세금체납자에 대해서 정부가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기로 결정
ex) 자동차세 10회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면허정지
ex) 세금체납 능력이 있음에도 10회이상 체납자 중 1억이상의 금액체납시, 최대 30일까지 유치장 가능
-> 현재 자동차세 10회 이상 체납자는 전체 체납자의 0.7%, 약 11만 5천명에 이른다
4. 금값 3년만에 최대치 상승
KRX 한국거래소에서 2019.06.05 기준으로 1g 당 50,430원에 거래되면서 연초 46,000원에 대비하여 9% 상승(3년만에 최대치)
거래량 역시 5월 557kg 거래하여 9개월만에 최대치
-> 최근 국제 글로벌 무역분쟁,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으로 불안한 경제흐름에 대비한 안전자산 증가의 이유
*참고(KRX 한국거래소) 한국증권거래소와 코스닥증권시장, 한국선물거래소, 코스닥위원회가 합병된 통합거래소이다. 2004년 1월 29일 제정된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따라 2005년 1월 27일 한국증권선물거래소로 통합 설립되었으며, 2009년 2월 한국거래소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영어로는 'KRX'(Korea Exchange)라고 표기한다. 한국거래소는 주식, 채권, 상장지수펀드(ETF), 상장지수증권(ETN) 및 파생상품 등을 모두 거래하는 종합거래소로, 수행하는 업무는 크게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파생상품시장의 운영 및 시장감시 그리고 거래소의 전반적인 운영을 지원하는 경영지원 부문으로 나누어져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한국거래소 [Korea Exchange, 韓國去來所] (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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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증권사 발행어음
흔히 어음이란 회사가 돈을 갚기위해 발행한 차용증을 말함. 발행어음은 증권사에 의해 발행된 어음으로 KB증권사에서 발행후 하루만에 5000억원 치의 상품이 완판되었음,
1) 발행어음이란?
일반적 기업어음 : 기업이 공장이나 영업적 측면에 돈이 필요할때 발행하는 차용증에 해당됨.
그러나 발행어음 : 증권사가 자신들의 자산을 회전시키기 위해 발행. 고객들에게 발행 후 돈을 빌린다음 일부는 다시 기업들에게 돈을 빌리면서 돈을 회전시키는 방법 (은행의 예금과 같은 원리)
-> 예금과 틀린 점은 예금은 은해에서 운영하며 5천만원에 한해서 예금자 보호법이 적용되지만, 발행어음은 증권사가 운영하며 증권사가 부도시 예금자 보호법에는 적용되지 않음
2) 5% 이자?
이번 증권사 발행상품은 5% 이자를 주는 특판 상품.
가. 어떻게 5% 이자를? : 증권사는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마케팅 목적의 의미로 5% 이자 판매. 특판의 개념
나. 일반적 발행어음 이자? : 증권사는 일반적으로 발행어음은 1% 후반~ 2%대로 예금과 큰 편차없음.
3) 발행어음 상품?
증권사 중 자본금이 4조 이상이 되는 곳만 정부에서 허용. 국내에서 3개의 증권사만 가능함.
가. 발행어음 : 만기식으로 운영되는데 중간에 해지시 이자를 줄수 없고, 해지수수료를 추가 요청하기에 오히려 손해가 발생
나. CMA 발행어음 : CMA식 발행어음은 일종의 서비스 개념인데, 입출금이 가능한 상품이며, CMA에 금액 입금시 증권사에서 바로 발행어음으로 자동적으로 입금. 일반적 예금보다는 이자가 높다.
*참고(발행어음)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의 초대형 투자은행(IB) 가운데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은 회사가 자기신용으로 발행하는 어음. 가입 시점에 이자가 확정되는 약정수익률 상품으로 은행 예금 등과 달리 원리금은 보호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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