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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P600 제2조 Definitions 정의 -2

무역경제 용어정리

by 코쿠닝홈 2019. 6. 20. 07:00

본문


Article 2 Definitions - 2


Honour means:

a. to pay at sight if the credit is available by sight payment.

b. to incur a deferred payment undertaking and pay at maturity if the credit is available by deferred payment.

c. to accept a bill of exchange ("draft") drawn by the beneficiary and pay at

maturity if the credit is available by acceptance.

 

Issuing bank means the bank the issues a credit at the request of an applicant of

on its own behalf.

 

Negotiation means the purchase by the nominated bank of (drawn on a bank other than the nominated bank) and/or documents under a complying presentation, by advancing or agreeing to advance funds to the beneficiary on or before the banking day on which reimbursement is due to the nominated bank.

 

Nominated bank means the bank with which the credit is available or any bank in the case of a credit available with any bank.

 

Presentation means either the delivery of documents under a credit to the issuing

bank or nominated bank or the documents so delivered.

 

Presenter means a beneficiary, bank or other party that makes a presentation.


(신용장통일규칙 UCP600 제2조 원문) - 2( 절반~ 끝)





(해석)


결제란


a. 신용장이 일람지급으로 사용가능한 경우 일람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b. 신용장이 연지급으로 사용가능한 경우 연지급 확약을 기채하고 만기일에 지급하는 것이다.

c. 신용장이 인수로 사용가능한 경우 수익자가 발행한 환어음을 인수하고 만기일에 지급하는 것이다.

 

개설은행이란 개설의뢰인의 신청 또는 그 자신을 위하여 신용장을 개설하는 은행이다.

 

매입은 일치하는 제시에 대하여 지정은행이 상환대금의 입금 은행일 또는 그 이전에 자금을 선지급하거나 선지급하기로 동의함으로서 환어음 및/또는 서류를 구매하는 것이다.

 

지정은행이란 신용장이 사용가능한 은행 또는 신용장이 모든 은행에서 사용 가능한 경우 모든 은행이다.

 

제시란 신용장에서 개설은행이나 지정은행으로 서류를 인도하는 것 또는 그렇게 인도된 서류들이다.

 

제시인이란 제시를 이행하는 수익자, 은행 또는 기타 당사자이다.




해당 조항에 대한 설명




8. 결제

신용장의 결제수단으로는 매입, 지급, 인수, 연지급으로 표시된다. 여기서 Honour의 의미는 매입을 제외한 지급, 인수, 연지급 등의 의미만을 포함한다.

 

a. 환어음의 유무

매입 환어음 X or O, 개설은행은 매입을 할 수 없다.

지급 : 환어음 X or O

인수 : 환어음 O

연지급 : 환어음 X

연지급의 환어음이 없는 것은, stamp duty(인지세)를 피하기 위함이다.

 

b. 지급기한

일람불 신용장 : 지급, 매입 신용장

기한부 신용장 : 연지급, 인수, 매입 신용장

매입신용장은 일람불 일수도 있고 기한부 일수도 있다.





 

9. 확인은행

확인은행은 개설은행의 수권이나 요청에 의하여 지급, 인수, 또는 매입에 대하여 추가로 확약을 하는 은행을 말한다. 확인은행이 발생하게 되는 원인은 수입상의 개설은행이 재정적으로 불안정한 credit risk의 위험이 있거나, 수입상의 국가가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country risk의 위험이 있을 때 나타난다. 확인은행은 개설은행의 요청 시, 반드시 응해야 될 필요는 없으며, 만약 승낙했을 경우 개설은행과는 별개의 독립적 확약으로서 대금지급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0. 매입


a. 매입은 수익자가 발행은행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기 전에 미리 매입은행이 수익자의 환어음 및 서류를 매입하여 수익자에게 선지급을 행하는 것이다. 이때 매입은행은 어음금액을 할인하여 매입하게 되는데, 이후 환어음 및 일치하는 서류를 개설은행에게 발송하여 대금지급을 요구한다.

 

b. 매입은 지정은행이 아닌 비지정은행의 매입은 UCP의 범주 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개설은행은 비지정은행에 대해서는 상환의 의무가 없다. 그러므로 매입의 주체는 지정은행이어야 한다.

 



11. 지정은행

지정은행이란 지급, 인수, 연지급, 매입 등을 할 수 있도록 수권 받은 은행을 의미한다. 지정은행은 신용장이 사용될 수 있는 은행 혹은 은행에서 사용될 수 있는 신용장의 경우에는 모든 은행을 말한다.

 

ex)L/C available with ..by

“any bank"로 되어 있다면 모든 은행과 개설은행이 이용가능하며,

“KS bank”로 되어 있다면 "KS bank“와 개설은행이 이용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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