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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P600 신용장통일규칙 제5조 Documents v. Goods, Services or Performance

무역경제 용어정리

by 코쿠닝홈 2019. 7. 3.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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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5 Documents v. Goods, Services or Performance

 

Banks deal with documents and not with goods, services or performance to which

the documents may relate.

(신용장통일규칙 UCP600 제5조 원문)


(해석)

 

은행들은 그 서류들이 관련될 수 있는 상품, 서비스 또는 이행이 아닌 서류를 거래한다.

 

1. 은행의 추상성

은행은 오직 일치하는 서류의 제시에 의해서만 결정하며, 서류의 관련된 상품이나 서비스, 용역에 대한 이행여부와는 관련 없다. , 신용장거래에 있어서 은행은 서류만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매매계약상의 상품, 서비스, 용역에 대한 분쟁이 발생 시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러므로 신용장과는 별개로 매매계약위반에 대한 분쟁해결을 해야 될 것이다.

 

ex) 개설은행은 신용장 조건에 따라 일치하는 서류의 제시를 받은 후 수익자에게 대금지급을 하였다. 그러나 이후 개설의뢰인이 물품이 아닌 쓰레기가 쌓인 컨테이너를 받았다. 이에 개설의뢰인은 항변하여 대금상환을 요구하였다.

개설은행은 단지 서류에 대해서만 심사하기에 일치하는 서류에 따라 대금결제 하였다. 이에 개설은행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 개설의뢰인은 이러한 사기에 대하여 해당 법원에 신청하여 구제받아야 한다.

 

ex) 신용장 SWIFT

-45A (물품 또는 서비스 명세)

5,000 KGS OF EDIBLE FROG(식용개구리)

46A (요구서류)

+ INSPECTION CERTIFICATE ISSUED BY KS CO.,LTD

이 서류는 하자가 아니다.

은행은 그러한 증명문언이 검사증명서의 내용, 그 외 서류, 신용장 내용과 상충되지 않는다면 거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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