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상과 수입상의 용어정리
실무 및 무역영어, 국제무역사 등을 정리할 때 가장 기본적인 적인 용어는 수출상과 수입상에 대한 용어 정리이다. 해당 내용이 정렬되지 않았다면, 기본적인 기초실무 및 이론의 희름을 이해할 수 없다. 하기의 내용은 기초단계로서 정리가 필요하다.
*환어음(Draft)
1. 역환
추심환(Collection)으로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자금을 청구할 때 사용하는 환이다. 무역에 쓰이는 추심환은 외국환으로서 지급지가 외국으로 되어 있는 어음이나 수표를 은행이 매입하거나 추심의뢰를 받아 외국지급은행에 그 대금지급을 청구, 결제받는다.
-> 환어음이 대표적이며, 추심과 신용장, 포페이팅 결제방식에 주로 쓰인다.
2. 환어음 (Bill of Exchange, Draft)
(1) 환어음이란?
환어음이란 어음의 발행인(Drawer)이 지급인(Drawee)에 대하여 채권금액을 수취인(Payee) 또는 그 지시인(Order) 또는 소지인(Beaer)에게 무조건 지불할 것을 위탁하는 요식유기증권이자 유통증권을 말한다.
A bill of exchange is an unconditional order in writing, addressed by one person to another
(2) 환어음 당사자
- 발행인(Drawer)
환어음을 발행하고 서명하는 자로 수출상이나 채권자가 된다. 환어음은 발행인의 기명날인이 있어야 유효함.
- 지급인(Drawee)
환어음의 지급을 위탁받은 채무자로서 신용장 방식에서는 개설은행이, 추심방식에서는 수입업자가 지급인이 됨.
- 수취인(Payee)
환어음 금액을 지급받는 자로서 발행인 또는 발행인이 지정하는 제3자가 됨. 지급신용장에서는 발행인이 수취인이 되며, 매입신용장의 경우 매입은행이 수취인이 됨.
*중요 : 선의의 소지인(Bona Fide Holder)
환어음을 소지하고 있는 자를 소지인이라하며 문면상 완전하고 합법적으로 환어음을 소지하는 경우를 선의의 소지인이라 한다. (≠mala fide holder)
(3) 환어음의 종류
환어음은 운송서류첨부 여부에 따라, 지급인에 따라, 상환청구여부에 따라, 대금결제 방식에 따라 그외 다양한 기준에 의해 분류되지만, 실무와 이론상에는 다음의 지급 만기일에 따른 분류가 중요함.
가. 일람불어음(Sight Bill)
환어음이 지급인에게 제시되면 즉시, 결제가 이루어지는 어음을 말함.
나. 기한부어음(Usance Bill :Time Draft)
환어음이 발행되거나 제시된 후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지급되는 어음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음.
- 일람후 정기출금(after sight) : at 90 days after sight(90d/s)
- 일부후 정기출금(after date) : at 90 days after date(90 d/d)
- 확정일출금(on a fixed date) : on May 15,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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