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 6 Availability, Expiry Date and Place for Presentation
a. A credit must state the bank with which it is available or whether it is available with any bank. A credit available with a nominated bank is also availble with the issuing bank.
b. A credit must state whether it is available by sight payment, deferred payment, acceptance or negotiation.
c. A credit must not be issued available by a draft drawn on the applicant.
d. i. A credit must state an expiry date for presentation. An expiry date stated for honour or negotiation will be deemed to be an expiry date for presentation.
ⅱ. The place of the bank with which the credit is available is the place for presentation. The place for presentation under a credit available with any bank
is that of any bank. A place for presentation other than that of the issuing bank is in addition to the place of the issuing bank.
e. Except as provided in sub-article 29 (a), a presentation by or on behalf of the
beneficiary must be made on or before the expiry date.
(신용장통일규칙 UCP600 제6조 원문)
(해석)
a. 신용장은 사용 가능한 은행 또는 모든 은행에서 사용가능한지 여부를 명기하여야 한다. 지정은행에서 사용가능한 신용장은 또한 개설은행에서도 사용가능하다.
b. 신용장은 일람지급, 연지급, 인수 또는 매입 중에서 어느 방법으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명시하여야 한다.
c. 신용장은 개설의뢰인을 지급인으로 하는 환어음에 의하여 사용가능하게 개설되지 않아야 한다.
d. i. 신용장은 제시를 위한 유효기일을 명시하여야 한다. 결제 또는 매입을 위한 명시된 유효기일은 제시를 위한 유효기일로 간주된다.
ii. 신용장이 사용가능한 은행의 장소는 제시를 위한 장소이다. 모든 은행이 사용 가능한 신용장의 제시장소는 모든 은행의 장소이다. 개설은행의 장소가 아닌 이외의 장소는 개설은행의 장소에 추가된 것이다.
e. 제29조 (a)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수익자 또는 수익자를 위한 제시는 유효기일 또는 그 이전에 이행되어야 한다.
해당 조항에 대한 설명
1. 제6조 (a),(b) 조항
ex)
a) :41D: Available With ... By ...
ANY BANK
BY NEGOTIATION
- 신용장의 사용방법은 매입이며, 어느 지정은행이라도 가능하다.
다만, 개설은행은 매입을 할 수 없다.
b) :41D: Available With ... By ...
KS BANK, Korea Seoul
BY SIGHT PAYMENT
- 신용장의 사용방법은 일람지급이며, KS BANK와 개설은행만이 가능하다.
2. 환어음의 지급인
신용장은 개설의뢰인을 지급인으로 하는 환어음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개설의뢰인을 지급인으로 하는 어음은 개설은행의 최종적인 지급확약의 이행의무에 반하기 때문이다. 만약 개설의뢰인을 지급인으로 하는 어음을 발행 시에, 개설의뢰인이 지급, 인수를 하지 않은 경우에 개설은행이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발행은행의 최종적인 지급의 대상으로는 되지 않는다. 이렇듯, 지급인이 개설의뢰인이 지급인인 어음은 발행은행이 책임을 부담하는 지급확약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발행되어서는 안된다.
그러나 아래 보기와 같이,
ex)SWIFT
41A : ANY BANK BY DEFERRED PAYMENT
42C (DRAFT AT) :
42A (DRAWEE) :
46A : BENEFICIARY DRAFT AT 30 DAYS AFTER ACCEPTANCE DRAWN ON THE APPLICANT.
-> 이와 같이 단순히 필요서류의 하나로서 개설의뢰인 앞으로 발행된 환어음을 요구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는 개설은행이 환어음의 내용에 대한 요구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3. 제시 장소 및 유효기일
신용장에서 개설은행 이외의 은행을 제시를 위한 장소로 명시하고 있는 경우, 개설은행 역시 제시를 위한 장소로 포함된다. 그리고 이러한 제시는 신용장에서 명시한 유효기일 또는 제시를 위한 최종기일 안이어야 한다.
ex)
:31D (Date and Place of Expiry) : 081210, Seoul
:44C (Latest Date of Shipment) : 081110
:48 : Period for Presentation
DOCUMENTS MUST BE PRESENTED WITHIN 20 DAY AFTER THE DATE OF SHIPMENT BUT WITHIN THE VALIDITY OF THIS CREDIT.
-> 최종선적은 081110이며, 서류의 제시기간은 최종선적날짜인 081110에서 20일 후인 081130이 최종서류의 제시기간이다. 현재 신용장의 유효기간은 081210이므로 적법한 날짜이다. 만약 오직 31D와 44C만이 존재한다면 UCP 14조(C항)에 의거하여 44C항의 선적날짜에 21일을 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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