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사, 무역영어의 기본적 이론
Ⅰ. 추심결제방식(Collection Basis)
(1)의의
추심은 은행이 지급, 인수를 받기 위하여 서류를 취급하는 것으로 추심거래에서는 신용장거래와 달리 은행의 지급확약이 없다. 추심은 무신용장 방식의 대표적 결제방법으로서 수출자에게는 대금결제에 대한 보장이 없으므로 결제상의 위험이 따르나 수입장에게는 신용장 발행에 따른 담보 및 수수료의 부담이 없다. 따라서 최근 국제거래가 수요자 중심으로 되고 본지자산의 거래가 증가하면서 추심결제방식이 널리 이용되고 있다.
*추심의 특징
① 환어음을 사용하며, 국제규칙인 URC(추심통일규칙)의 적용을 받는다.
② 서류와 대금을 관계은행(추심은행, 추심의뢰은행, 제시은행)을 통하여 송부한다.
③ 본지사간거래, 신용이 두터운 거래선에 이용되며 은행의 지급확약이 없다
④ 송금방식보다 비싸고 신용장거래보다 낮은 은행수수료를 부담한다.
⑤ 환어음의 지급인(Drawee)은 수입상이 되는 특징이 있다.
(2) 추심의 거래당사자
상업서류나 금융서류를 추심하는 과장에 관여하는 자를 추심거래의 당사자라고 한다. 추심거래의 당사자에게는 추심의뢰인, 추심의뢰은행, 추심은행, 제시은행 및 지급인이 있다.
① 추심의뢰인(Principal)
은행에 대금의 추심을 의뢰하는 수출상(Exporter)으로서 Seller, Consignor 또는 어음의 발행인(Drawer)을 말한다.
② 추심의뢰은행(Remitting Bank)
추심의뢰인으로부터 추심을 의뢰받은 수출국의 은행을 말하며 추심의뢰인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③ 추심은행(Collecting Bank)
추심에 참가하는 은행 중 추심의뢰은행을 제외한 모든 은행을 말한다. 추심지시서에 따라 지급인에게 추심하여 대금을 송부하는 은행이다.
④ 제시은행(Presenting Bank)
추심은행이 수입업자의 거래은행이 아닌 경웨 제시은행이 존재하며 제시은행은 지급인에게 추심서류를 제시하게 된다.
⑤ 지급인(Drawee)
추심지시서에 따라 서류를 제시받은 자로서 매수인 혹은 수입업자, 어음의 지급인(Drawee)이다.
*추심에 관련된 은행의 면책
① 추심에 관련된 은행은 신의성실에 따라 상당한 주의를 가지고 업무를 취급해야 된다.
② 물품의 인수, 보관의무의 면책 : 사전동의 없이 발송된 물품에 대하여 은행은 물품을 인수하여야 될 의무는 없으며 당사자의 위험과 책임으로 남는다.
③ 추심을 위한 제3당사자 이용에 대한 면책 : 추심의뢰은행이 추심의뢰인의 지시를 이행하기 위하여 다른 은행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은행은 추심의뢰인의 비용과 위험부담으로 행한다.
④ 접수된 서류에 대한 면책 : 은행은 서류의 일치성을 심사하지만, 서류의 내용에 대하여는 심사할 의무는 없다. 단지 서류의 종류와 통수만을 확인하면 된다.
⑤ 서류의 효력에 대한 면책 : 은행은 서류의 형식, 충분성, 정확성, 진위성, 허위성 등 서류에 규정되거나 첨가된 일반적 조건 및 또는 특정조건에 대하여 어떠한 의무나 책임도지지 않는다.
⑥ 송달중의 지연, 멸실, 번역의 오류에 대한 면책
⑦ 불가항력적 사항에 대한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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